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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25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4:0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5동 101호에 있는 전 부인인 피해자 D( 여, 65세) 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주소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화를 하고자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아들인 E으로부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임의로 그 집 거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문자 메세지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 피고인은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ㆍ 포괄적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피해 자가 아닌 E으로부터 알게 되었던 점 (E 녹취록 2 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열쇠 공 불러서 번호 바꿀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 열받게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보여 줄 테니까 두고 보라고’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 증거기록 12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ㆍ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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