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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6고정10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2. 20:03 경 그 전 피해자에게 9건의 사건의 소송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소송 당사자 등과 짜고 피고 인의 소송을 패소하게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상대를 만났으면서 안 만났다고

사기치고 있는데 천벌 받고 절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안될 걸 명심 하세요”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1.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캡 쳐 자료, 문자 수신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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