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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단6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01:58 경 피해자 B( 여, 49세) 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한 번 하자 정말 사( 하) 고 싶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7.까지 17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메세지 전송 일람표, 문자 메세지 출력물, 문자 메세지 촬영 사진, 증거자료 제출, 휴대폰 문자 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6. 6. 무렵부터 는 피해자를 찾아 가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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