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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3. 7. 26.이 도과하였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인 서울중부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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