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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강제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8. 5. 본인 주소지가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의정부시 D아파트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20. 8. 25. 24:00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주민등록초본

1. 신상정보관리이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제출기한이 다소 도과한 2020. 9. 2.경 스스로 변경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인지 경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를 사후적으로 살펴보고 제출기간이 도과한 것을 확인하여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실하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에는 제출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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