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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 제출서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26.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1. 여성가족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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