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피해자 C(여, 18세)의 어머니인 D(E으로 개명하였다)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D 및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7. 23:00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라동 107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1.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3.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9.경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