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4.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9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1회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의 무고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3. 8. 4.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8. 11. 경찰에서 ‘C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D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깜짝 놀라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2015. 4. 17. 검찰에서 무고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동성애자들이 자주 가는 C사우나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면서 동성애자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고, 피고인이 D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주물러 잠에서 깼음에도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기 위해 약 5분 동안 기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2015.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D가 H과 공모하여 2013. 8. 4.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D 등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205, 295(병합), 307(병합), 415(병합), 539(병합), 543(병합), 548(병합) 사건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