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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04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5.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에게 각종 보석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36,43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6. 4. 20.자 거래장부 ‘3,643’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B'이라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3.부터 2015. 12. 24.까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12. 24. '이전에 빌린 4,000만 원과 2015. 12. 24. 1,000만 원을 포함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의 금액은 내년 1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한다

'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6,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71,9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28,138,700원을 송금하여 56,238,700원을 더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6. 4. 20.자 거래장부 ‘3,643’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는바, 위 날짜 이후에 보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2015. 12. 24. 이후로 2016. 1.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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