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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9 2015나2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라는 상호로 농약, 영양제 등의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농약 및 영양제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공급을 요청하는 대로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해당 연말에 결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9. 4. 13.부터 2009. 11. 14.까지 10,364,770원에 해당하는 농약 및 영양제 등을, 2010. 3. 11.부터 2010. 11. 26.까지 20,315,960원에 해당하는 농약 및 영양제 등을, 2011. 3. 3.부터 2011. 12. 19.까지 21,693,920원에 해당하는 농약 및 영양제 등을 각 공급하였고, 피고의 모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44,374,650원[= 52,374,650원(= 10,364,770원 20,315,960원 21,693,920원) - 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374,65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물품이 앞서 인정된 공급량보다 적고, 그 단가 역시 그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장부(갑 제1호증)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거래장부 등에 의하면 앞서 본 물품 공급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의 최종발생일인 2011. 12. 19.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잔여 채권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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