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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나76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납품을 완료한 물품대금 및 재작업한 물품대금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원재료 재고 대금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납품을 완료한 물품대금 및 재작업한 물품대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플라스틱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원고는 2011. 4. 11.부터 2012. 7. 27.까지 피고에게 4,29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제작공급하고, 2012. 8. 1.부터 같은 해 7.까지 합계 1,371,610원 상당의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작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5,665,610원(= 4,294,000원 + 1,371,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물품대금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66호증, 을 제6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24.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 있는 포장용기를 납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나3765) 법원은 2015. 6. 1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3가소4284 물품대금사건(항소심은 대구지방법원 2014나7641, 이 사건을 말한다)에 관한 물품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5. 6.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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