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7가단1120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공급하는 백합조개를 피고가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동업계약이 2017. 5. 13.경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23.부터 2017. 5. 11.까지 55,256,200원 상당의 백합조개 17,425kg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합계 46,110,031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146,169원(55,256,200원-46,110,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총 17,425kg의 백합조개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백합조개 모두를 피고에게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55,256,200원 상당의 백합조개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8. 피고의 배우자인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