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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5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9:30 경 수원시 장안구 B 2 층 'C 주점 '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법집행을 방해하였음. - 피고인에게는 강력 범죄로 이미 처벌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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