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0:10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그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F이 뒤로 밀려나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