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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2:3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유흥 주점 주인 D 와 술값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로 112 신고 접수되었고,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 내부를 확인하던 순경 F에게 “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분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며 재차 귀가시키려고 설득하는 순경 G에게 “ 이 씹새끼야 니가 가서 봤을 꺼 아 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H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행위 태양,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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