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방문 취업 (H-2-7)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인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영주 (F-5-7)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01:0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끼리 그 곳에서 싸운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 등이 위 노래 주점 앞 도로로 출동하였으나 그들을 피해 일행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려 던 중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 인과 일행들의 인상 착의를 사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 니네
가 뭔 데 사진을 찍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위 경사 F 와 순경 G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 01:15 경 위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사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우측 손톱으로 경사 F의 좌측 입술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 사진, D 노래 주점 CCTV 자료,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