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B에게 3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그 대출원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0. 9. 15.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목욕탕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비 3,417,309,800원(설비공사 금액 1,467,309,800원, 인테리어 공사금액 1,95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B에게 위 공사대금 3,417,309,800원의 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1.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3,417,309,8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4, 을 4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은 3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