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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23 2011나807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B에게 3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대출원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9. 15. B와 별지 목록 기재 제9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목욕탕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비 3,417,309,800원(= 설비공사 금액 1,467,309,800원 인테리어 공사금액 1,95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2010. 12. 13. 위 공사계약서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 2010. 9. 20.경부터 2010. 12. 중순경 사이에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B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B에게 위 공사대금 3,417,309,800원의 채권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B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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