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8나3218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9. 15.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목욕탕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동서인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지상 1, 2층에 대한 공사가 2010. 12. 중순경 완료되었는데, D 및 피고는 E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D은 2010. 1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목욕장업(이하 ‘F’라고 한다)의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F를 운영하였고, 2013. 9.경 C가 F를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3. F에서 이발소(이하 ‘F 이발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G로부터 F 이발소의 임차권을 양수하였는데, F 이발소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30,000,000원, 매월 공과금 600,000원을 선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F 이발소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증금의 영수자로 피고가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3. F 이발소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14,000,000원을 원고의 아들 H의 계좌에서, 나머지 16,000,000원을 지인인 I의 계좌에서 각 ‘F(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는 F 관리인 J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송금한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공과금 등에 충당하고 20,000,000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0. F 이발소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2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F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고 있고, F의 임차인들과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