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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해당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전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수표들을 발행한 후 지급되게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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