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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6노949
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라.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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