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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686
공갈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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