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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206
차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경 C과 그가 F과 공유하는 서울 마포구 D 대 6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수회 갱신을 거듭한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이 사건 대지는 2014. 5. 31., 이 사건 건물은 2014. 3. 31.이다.

나. 원고는 전대인으로서 전차인인 피고와 사이에 2011. 2. 12.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28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대지의 나머지 부분인 주차장에 관하여는 G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대인 C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한편,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듭하면서 전대차 월차임은 총 500만 원이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E’ 상호의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2014. 10.경부터 원고에게 전대차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4. 10.부터 2015. 11. 19.까지 기간의 전대차 월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액수는 합계 68,166,666원(= (500만 원 × 13월) (500만 원 × 7/30) 부가세 50만 원 × 4 2014. 10.부터 2015. 1.까지 4개월분,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미만 절사)이다

원래 차임을 매월 28. 후불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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