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경영컨설턴트로 위촉(위촉기간 2015. 7. 1. ~ 2016. 6. 30.)하여 피고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연 9,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영업)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43㎡ 규모의 사택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가 해당 규모의 사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1년(6개월 후 재검토)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입주하여 거주하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부와 월차임 중 25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월차임과 기타 다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택지원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택지원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5. 9. 10. 소외 D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외 4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1.까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에서 정한 연봉 규모와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영(영업)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자문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