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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4고단14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실에서 위 기숙사 담당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아 둔 500ml 용량의 생수 40통 시가 17,2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절취한 생수의 구입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수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피해금액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위 D고등학교의 기숙사 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기숙사 학생들의 성적 관리와 성적 및 생활 우수 학생들의 시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 D고등학교 교무실에서 2013년도 1학기 성적 및 생활 우수자로 선정된 학생 33명에게 지급될 표창장과 부상인 문화상품권 일만원권 85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9. 성적 최우수자로 선정된 3학년 기숙사 학생인 피해자 G에게 지급해야 할 일만원권 상품권 5장 중 3장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학생 6명에게 지급해야 할 일만원권 상품권 8장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다수의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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