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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나17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3. 2.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의 미술과에 입학하여 2013. 2. 6. 졸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학년도 홍익대학교 수시 1차 홍익미래인재전형 미술계열(미술대학 동양화과)에 지원하였다.

다. 홍익대학교의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하면, 수시 1차 홍익미래인재전형 미술계열은 실기고사를 폐지하고 모집인원 100%를 비실기전형으로 선발하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를 확대하여 국어, 영어, 미술, 택1(수학/사회/과학)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되 미술과목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2단계 전형 합격자는 학교생활기록부 70%, 서류 30%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라.

원고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고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에 ‘예술에 관한 교과’로 ‘전공실기’ 과목(학습 내용은 미술에 관한 것이었다)을 이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홍익대학교는 그 ‘전공실기’ 과목을 미술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학교생활기록부 점수(이하 ‘내신점수’라 한다)를 산출하였다.

마. 만약 홍익대학교가 ‘전공실기’ 과목을 미술과목으로 인정하여 내신점수를 산출하였다면 원고 A의 내신점수는 80.7825에서 87.7377로, 원고 B의 내신점수는 77.0737에서 83.3933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2단계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이다.

바. 결국 원고들은 2012. 10. 25. 위 2단계 전형에서 내신점수 미달로 불합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홍익대학교에 대한 2013. 4. 29.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D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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