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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30003
손해배상금(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에서 1984년 무렵부터 2003년 무렵까지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이사장 소외 D이 2003. 4.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에서 원고는 같은 해

5. 15.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2003. 5.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

다. D은 ‘사실은 원고를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원고를 2003. 6. 무렵부터 2004. 2. 무렵까지 C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교육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기간제 교원 월급 상당에 해당하는 18,931,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아 확정되었다

(2010고단1441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D은 사실은 원고를 정식교사로 다시 임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2003. 9.부터 정식교사로 임용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20,000,100원(= 일실손해 10,000,100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정식교사로 임용하기로 약속한 날인 2003. 9.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D은 원고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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