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에 Press Bending 방식의 대형 스테인리스 후육관(외경이 크고 두께가 두꺼우며 길이가 긴 스테인리스관으로 주로 LNG 액화플랜트, 선박, 해양구조물, 초저온초고압 대용량 수송설비 등에 사용되는 제품임)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될 후육관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는 수개의 기계설비들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설비가 각각의 공정, 즉 플레이트 검사 엣지 밀링 엣지 벤딩 프레스 용접 비파괴 검사 교정 베벨 수압시험의 공정을 순차로 수행함으로써 대형 후육관을 생산하게 된다.
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다음의 【표】기재와 같이 각각의 제조업체에 이 사건 설비 중 Edge Milling, Prebending Press, Bending Press, Calibration Press(이하 이를 합하여 ‘Edge Milling 등’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는 주문서를 발송한 다음 제조업체들과 Edge Milling 등에 대해 각각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제작업체들에 선급금으로 합계 5,512,287,414원을 지급하였다.
품목 계약 체결일 거래상대방 주문서 발송일 선급금 지급일 집행금액(원) Edge Milling 2008.6.24. Mashinenfabrik Liezen Und Giesserei Ges.M.B.H 2008.6.10. 2008.7.1. 565,254,900 Prebending Press/ Bending Press 2008.7.3. Somo Produzione A.P.A 2008.5.7. 2008.7.25. 2,943,961,790 Calibration Press 2008.6.3. Graebener Maschinentechnik GmbH&Co. 2008.4.29. 2008.10.22. 2,003,070,724 합계 5,512,287,414 【표】
다. 또한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다른 개별 기계설비에 대해 제조업체들과 다수의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