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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30 2015허1584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3. 2014원50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4. 2. 15. 보정된 것) 【청구항 1】 암호화 복호화 기법에 있어서, 암호키를 그 자체로 암호화알고리즘에 사용하지 않고 암호키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열에 대응하는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기재 생략) 【청구항 3】 (삭제)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가) 공개일/ 공개문헌: 1996년/ Handbook of Applied Cryptography, Chapter. 1(E 외 2명, CRC Press)(을 제4호증) 나) 발명의 주요 내용: 스트림 암호화 기법과 그 일종인 버넘 암호(The Vernam Cipher) 2) 선행발명 2 가) 공개일/ 공개문헌: 2002. 9. 16./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352783호(을 제5호증) 나) 발명의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데이터 송수신 장치

다.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그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의 ‘버넘 암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5.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18. 앞서 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4원5077호 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5. 3.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위 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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