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4.27 2016재허45
거절결정(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4. 2. 15. 보정된 것) 【청구항 1】암호화 복호화 기법에 있어서 암호키를 그 자체로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하지 않고 암호키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열에 대응하는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기재 생략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1996년 출간된 Handbook of Applied Cryptography, Chapter. 1(E 외 2인 공저, CRC Press) 교재에 기재된 스트림 암포의 암호화 기법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쟁점과 무관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그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2014. 7. 18. 원고의 2014. 2. 15.자 보정에도 불구하고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8. 18.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4원5077호)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3. 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재심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