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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1 2014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9: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70호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 앞 도로를 주문진읍사무소 쪽에서 주문진 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현금변상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문제 삼으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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