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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8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7:3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047에 있는 도로를 감하역장 쪽에서 밀양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여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청도 쪽에서 밀양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프론트 카울링, 좌측 레이싱 발판, 좌후륜 커버 등을 피고인의 경운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하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은 있으나, 유턴 종료 후 직선주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방향으로 다가와 충돌한 것이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에 횡색실선이 그어져 있어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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