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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노34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렀으며,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공판기록 45면, 증거기록 3면, 28면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바로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증거기록 20면),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가락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사진(증거기록 81면)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피가 맺힌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12. 23.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면)를 발급받았는데, 그 작성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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