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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74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 D(여, 36세)와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0:00경 세종시 E아파트 308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목부위를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천안충무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비틀림, 충돌 압착 등 모든 외상원인에 의해 폐쇄성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가락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즉석에서 손가락 부위에 피가 맺힌 사진을 찍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상해진단서

1. 천안충무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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