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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2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떨어뜨린 상자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닿지 않았거나 닿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상자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굉음 등에 놀라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슴이 운전대에 부딪치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59면, 60면, 증거기록 21면, 163면, 179면 등),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8. 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는데(증거기록 10면,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진단일시 역시 이 사건 상해의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H는 원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엑스레이상 부분적으로 경직이 있었고, 피해자의 자세나 목놀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와 같은 진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공판기록 51면, 52면).”, “급정거 하는 경우 사람 몸이 갑자기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움직이면서 그러한 자극에도 충분히 염좌가 생길 수 있다(공판기록 51면).”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④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간호기록지 사본(증거기록 172면, 174면~175면, 181면~184면)과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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