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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14 2017고단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3:55 경 남원시 C 앞 길거리에서, 피고 인의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 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같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 자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확 대가리를 돌로 찍어 죽여 버린다.

니들이 뭔 데 와서 지랄이야, 꺼져 이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00:05 경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남원시 H에 있는 남 원 경찰서 D 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G(45 세) 과 경위 I가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고 피고인의 좌우에 앉아 피고인이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몸을 반쯤 일으키며 이마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려찍듯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료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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