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3:5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가를 위하여 인적 사항을 묻자 E, F에게 “ 씹할 놈 아 나 하고 한판하자, 나한 테 자신이 있느냐,
씹할 놈들 나와 싸워서 자신이 있느냐,
너 것 들 필요 없으니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음 날 00:30 경 F가 피고인의 곁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지 말고 집이 어 딘지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씹할 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 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