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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누709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제2, 5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한편 제1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제6 징계사유와 당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제2, 5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살펴보아도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7행부터 제19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0호증, 을나 제12, 54, 7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가 원고의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개인의 친분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정당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 작업 지시 후,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E 대표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① B회 회장은 참가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였다. 고발 내용은 "참가인이 대한전문건설협회 B회의 사무처장으로 2014. 4. 15.경 건설업을 하는 지인인 T의 부탁을 받고 'T 운영 업체에 대한 R군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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