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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23 2017나54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8~9행의 “을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 3, 8,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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