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피고와 참가인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참가인이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을나 제1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변론 결과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10쪽 7행 중 “AC” 부분을 “X”으로, ② 12쪽 아래에서 5행 중 “갑 제2, 5 내지 9, 16, 1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2, 4 내지 9, 17, 86호증,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로, ③ 12쪽 마지막 행의 “준수”를 “완수”로, ④ 16쪽 12행의 “분명”을 “분별”로 각 수정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새롭게 혹은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와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2013. 12. 3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