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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나202497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체결한 ‘매장임대차계약’ 또는 ‘특약매매계약’의 내용을 비롯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백화점 운영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매장임대차계약’(갑 제61호증 참조) 또는 ‘특약매매계약’(갑 제60호증 참조)에서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에 파견된 종사원들로 하여금 백화점의 매장관리지침이나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9쪽 제18행의 “판매위탁계약 제19조 제2, 3항”을 “위탁판매계약 제18조 제2, 3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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