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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134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ㄴ,ㄷ...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04. 2.경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5㎡(이하 ‘제1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05.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이 2005. 1. 25.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005. 1. 25.경부터 1년간’, ‘임대료 연 350만 원’, ‘임대료 지급기한 2005. 1. 25.까지’로 변경하여 갱신한 사실, ③ 그 후 2014. 1.경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B이 매년

1. 24.경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기간을 1년씩 추가하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④ 피고 B이 2012. 1. 25.경 그 해의 연 임료 35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 B이 2014. 1. 25.경 ‘임대차 목적대로 제1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유로 임료 35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⑥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11. 14.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14.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2012년 분 미지급 임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12.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 25.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 11. 14.까지의 임료 2,819,178원 =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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