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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0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연임료 400만 원, 임대기간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들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연임료 700만 원, 임대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공동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연임료 700만 원 중 3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료 35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임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료 35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만료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350만 원 및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83,000원(700만 원/12개월)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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