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5. D에게 10,000,000원을 기간 2015. 7. 15.부터 2020. 7. 14.까지, 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D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은 2019. 3. 4. 기준 원금 9,957,881원, 이자 896,298원 합계 10,854,17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채무자인 D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D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보증이 아니라 신용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기망하고,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도 교부하지 아니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신의칙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와 D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신원보증계약이라고 착오하여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대출계약의 약정이율은 연 34.9%인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주채무자인 D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보증이 아니라 신용만 빌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