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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나209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030,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30. C, D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월3%, 변제기한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1,94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C, D은 2015. 4.까지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위 대여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C, D이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이거나 C, D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 C, D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 및 피고가 C, D의 부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C, D의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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