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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4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9,76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6,777,204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들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연대보증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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