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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2 2018나30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7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5.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9. 27.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3,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임)은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한다.

2.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한다.

3. 매매대금은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이사 갈 곳이 정하여지면 D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명도 후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한다

(명도일까지 은행이 자 납부는 원고가 한다). 다.

피고는 2016. 9.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가 당시 형편이 궁박했던 원고의 상태를 이용하여 시가보다 낮은 3,80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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