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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가단326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46,045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은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한다. 2)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한다.

3) 매매대금은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이사 갈 곳이 정하여지면 D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명도 후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한다(명도일까지 은행이자 납부는 원고가 한다

). 나. 피고는 2016. 9.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1. 18.경 이 사건 건물의 키만 반환하였고, 2018. 1.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C가 당시 형편이 궁박했던 원고의 상태를 이용하여 시가보다 낮은 3,800만 원에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서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 우선매수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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