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B은 피고의 소유인 서울 용산구 C 외 7필지 지상 D아파트 213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1. 피고로부터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B은 2010. 6. 15. 경기저축은행 담당자에게 피고의 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자를 피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의 여자가 여신거래약정서(채무자 피고, 대출금액 6억 7,000만 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자 경기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3,800만 원)에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6. 15. 채권최고액을 9억 3,800만 원으로 하는 경기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891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기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여신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B과 성명불상의 여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경기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경기저축은행의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4774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39628호)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