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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3가단278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경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창호금속을 1층에서 6층까지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2. 12. 2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 D대학교, E, F병원 공사 등 3곳의 별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설치내역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고, SD, SSD 설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른 단가를 기준으로, AGW는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라 규격을 14.5kg로 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른 Kg당 단가 4,637원을 곱한 67,236원(14.5 X 4,637원, 원 미만 버림)을 기준으로, 원고가 노무단가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트렌치 제작, 파이프 하지 작업, 지하실 P.S. 트렌치 부분은 피고가 2014. 7. 18. 준비서면에서 인정하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설치내역 수량 노무단가(단위 : 원) 대금 (단위 : 원) SD(방화문프레임) 50개 46,836 2,341,800 SSD(스텐프레임) 22개 122,944 2,704,768 AGW(14.5kg) 82개 67,236 5,513,352 트렌치 제작 5개 84,000 420,000 파이프 하지 작업 100회 10,000 1,000,000 지하실 P.S. 트렌치 15m 6,000 90,000 합계 12,069,920

라.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출한 내용 외에 추가 인건비 지급은 없으며 상기 제출된 인원현황에서 노동부와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 A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25. G에게 877,000원, 2013. 2. 5. H에게 4,000,000원, 같은 날 I에게 1,530,000원, 2013. 2. 7. J(실제 근로자는 K)에게 650,000원, 같은 날 L에게 820,000원, 2013. 2. 8. M에게 910,000원, 2013. 2. 21. N에게 650,000원, 합계 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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